환불정책
시행일: 2026년 4월 23일
PickInvite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에 따라 아래의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.
제1조 (환불 가능 조건)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:
-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, 초대장 URL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은 경우
- 회사의 서비스 장애·오류로 초대장을 정상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
- 결제 금액이 잘못 처리된 경우 (예: 이중 결제, 오결제)
제2조 (환불 불가 조건)
다음의 경우 환불이 제한됩니다:
-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경우
- 초대장 URL을 외부(카카오톡·문자·SNS·이메일 등)에 이미 공유한 경우
- 하객으로부터 RSVP 응답 또는 방명록 글이 이미 수신된 경우 (서비스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간주)
- 이용자의 단순 변심(디자인 변경 희망, 행사 취소 등)
- 이용자가 직접 편집 URL을 분실한 경우 (회사 귀책 사유 아님)
※ "외부 공유" 여부는 RSVP·방명록 수신 기록, 초대장 조회 로그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.
제3조 (환불 신청 방법)
환불은 자동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즉시 자동 처리됩니다. 신청 즉시 시스템이 위 제1·2조의 조건 충족 여부를 자동 판정하여 결과를 안내하며, 승인 시 토스페이먼츠를 통해 즉시 취소됩니다.
- pickinvite.com/ko/환불신청/ 접속
- 초대장 URL·편집 URL 토큰·사유 입력 후 제출
- 시스템이 조건 자동 확인 후 결과 안내
- 승인 시: 토스페이먼츠 즉시 취소 (결제 수단 환원은 카드사 정책상 영업일 기준 3~7일 소요)
- 불가 시: 거절 사유 안내 (예: 7일 경과, 하객 응답 접수 등)
- 자동 환불 조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사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
contact@pickinvite.com으로 개별 문의
※ 편집 URL을 분실하셨다면 이메일로 초대장 찾기에서 먼저 복구해 주세요.
제4조 (부분 환불)
3개월 이용기간 중 일부 기간만 사용한 경우의 부분 환불은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단, 회사의 중대한 서비스 장애로 장기간 이용 불가 시 남은 기간에 비례하여 환불될 수 있습니다.
제5조 (갱신 결제 환불)
만료 후 재결제한 경우에도 본 정책 제1조·제2조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즉, 갱신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갱신 후 하객 응답이 없어야 환불 가능합니다.
제6조 (준거법)
본 정책은 「전자상거래법」, 「소비자 기본법」 등 대한민국 관련 법령을 따르며,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.
🤖 자동 환불 시스템 운영 중
위 제1조 조건에 해당하는 환불은 자동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이메일·문의 없이 즉시 처리됩니다. 영업일 대기가 불필요합니다.